[뉴스워치] 디지털 독과점 집중 점검…콘텐츠 공정거래 확립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오늘(26일) 공정위가 대통령실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됐고, 올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OTT 분야가 급성장했고, 최근 이승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한 업무계획에서도 콘텐츠 분야가 눈에 띄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계획을 설명해주시죠.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새해에 뿌리산업 분야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 공정위가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배경과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상이 된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온라인 소비공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뒷광고,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됐죠?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건가요?
지난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동 의무를 면제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는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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